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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제와 국비무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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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제와 국비무료가 어떻게 다른가 계좌제: 본인부담금 20%와 국가지원 80%로 계좌카드를 발급 받아서 수강신청을 하여 수강함 국비무료: 수강료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과정이며. 매월 일정 금액(최대 316,000원)의 훈련수당이 지급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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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후 취업은 어떻게 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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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예정자는 본교에서 취업추천을 해드립니다. 취업추천은 본인의 성적, 스타일, 능력 등을 고려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루어 지며, 전원 취업 알선해 드리며 취업 후 1년간 사후관리 해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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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수급자도 교육받을수 있나요?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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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, 실업자훈련 과정은 똑같이 11만원이 적용됩니다. 다른 혜택으로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수강증명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면 구직활동이 면제되고 매월 단체접수로 노동부에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(단, 수강 후 첫 출석일에는 본인이 가셔야합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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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수당은 무조건 지급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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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단위 개월(교육시작일 기준 1개월)마다 출석 80% 이상을 출석한 사람에 한해서 훈련수당을 노동부에서 본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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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수당이 무엇인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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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일부로서 - 교통비 : 5만원 (공통) - 점심식대 : 6만원 (공통) - 우선선종직종수당 : 20만원(단, 우선선종직종수당은 해당과정에 한함) 으로11만원(일반실업자훈련) 혹은 31만원(우선선정직종훈련)의 수당을 수강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- 자활,여성가장,새터민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므로 별도 문의 하여 주십시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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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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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증명사진 1매, 본인 신한은행이나 농협 계좌번호를 알아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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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수강이 가능하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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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이유로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자격이 없습니다. 훈련기간 동안 휴업 상태로 전환시키면 입학이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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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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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전형(고용 보험 가입 여부 및 교육 횟수 등)과 면접 테스트로 평가 하여 선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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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대학생인데 훈련이 가능한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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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을 앞둔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. 또한 야간대학은 가능하나 주간 대학생은 자격이 없습니다. 또한 야간대학생과 학교재적자는 가능하지만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고등학생도 자격이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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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적용자와 미적용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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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구분에 따른 분류이며 수당 등 교육 관련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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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자훈련은 몇번 수강할수 있나요? (정부위탁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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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년 1월 이후에 시작한 교육부터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전 교육은 수강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단, 3회차 교육 후 6개월 이상 취업하여 고용보험납부경력이 있으면 다시 1회차로 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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